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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계일보]같이 살 집 없어 자녀 잠시 시설 맡겼는데 신청 불가… 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정 지원 ‘허점’(2024.02.13)2024-07-11 11:38
작성자 Level 10

임시 위탁 땐 임대주택 1순위 배제
“정책 빈틈… 원가족 복귀 막아”지적
한부모 31% “주택·주거비 지원 몰라”
“현실 고려 촘촘한 실태 파악 필요”


서울에 사는 미혼모 A(26)씨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와 함께 지내고 싶었지만 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보내며 빚만 갚으면 다시 함께 살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친구와 원룸에서 살며 알뜰살뜰 아끼고 벌어도 전세보증금 마련은 어려웠다. 어느새 4살이 된 딸이 그리워도 안정적인 주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곁으로 데려올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한부모가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1순위 신청자격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 한부모가족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 또는 모를 뜻한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45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받고 보증금은 단 5%만 내면 된다. 그러나 A씨와 딸이 함께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자녀를 위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부모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현행 법령상 한부모가 자녀를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맡긴 경우,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부모가족의 실상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정책의 빈틈이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족 복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부모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와 결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실태조사를 보면 정부의 한부모 주거지원정책에 대해 한부모 응답자 3300명 중 34.3%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존재조차 몰랐다. 또 응답자의 16.1%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주택 지원을, 15.1%가 주거비 지원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봐도 2022년 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간 보호대상아동 2289명 가운데 139명이 부모의 빈곤이나 실직으로 결별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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