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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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성신문]‘보호출산제’ 둘러싼 우려 3가지… ‘그림자 아이’ 사라질까(2024.7.19)2024-07-26 14:00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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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의 비극을 막기 위해 도입된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된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시민사회와 미혼모·입양인 등 당사자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임신중지권을 비롯해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의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기도 전에 ‘최후의 보루’부터 시행돼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보호출산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는 위기 임신부가 의료기관에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아이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호자인 부모는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다 과태료도 5만원에 불과해 영아 유기가 이뤄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임산부가 전용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보호출산제가 ‘안전한 유기’를 보장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기가 단독 호적을 갖게 되므로 입양 가는 절차도 더 쉬워진다. 양육을 망설이는 위기 임산부에게 입양이라는 ‘선택지’가 주어진 셈이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찾아내는 방법을 감사원에 제보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는 “출생통보제가 앞서 시행됐다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사건은 정부가 출생신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영아 살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출산제는 양육이 부담스러운 부모에게 아주 편리하고 매력적인 ‘복지 권리’로 작동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둘째, 보호출산제법 독소 조항으로 인해 아가 장애아나 미숙아일 경우 이들을 유기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립 청소년 홍진수씨는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갖고 미등록 신생아 상태로 유기됐다. 홍씨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내가 심장병이 없었으면 부모님이랑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돈이 많이 드는 질병을 안고 태어나 유기됐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홍씨는 “보호출산제는 장애아동들 그리고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검진을 통해 확인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출산 전 보호출산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호출산제법 제9조 제2항은 위기임신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제14조는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신부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아동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을 두고 장애아동 부모단체 등은 “장애아동 유기를 늘릴 수 있다”며 우려한다.

실제로 영아 유기는 생후 한 달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이 2010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나온 언론보도를 통해 영아 유기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96건 중 출산 직후(154건)가 가장 많고 출생 이후 1개월 미만 신생아 시기(60건)가 뒤를 이었다.

임신 유지·중지 권리 보장과
한부모 지원정책 강화 시급

셋째, 무엇보다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를 두고 우려가 높다.

보호출산법 17조는 출생 당시의 정보, 생모·생부의 정보 등을 담은 ‘출생증서’를 아동이 청구할 수 있으나, 생모·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출생증서를 보관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키우기 어려운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익명출산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을 ‘오직 최후의 수단(a as last resort)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친권중지, 입양으로 이어지는 가족구성권과 재생산권 전반과 연결되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지원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임신의 유지와 종결을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임신‧출산‧양육을 결정한 여성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의 선택권과 실질적 지원, 의료보험을 통해 임신, 임신중지, 출산에서 상담 정보제공 긴급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보호출산제가 먼저 도입될 경우,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보호출산을 택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크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소속 박지영 변호사도 지난 6월 18일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지향하는 원가정 양육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아동수당의 현실화, 복지코디네이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 가구 수에 대한 논의,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 규모의 현실화 등 분야별로 정책을 세밀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에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를 갖추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별로 지역상담기관도 지정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8일 정부 브리핑에서 보호출산제가 장애 아동의 합법적 유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장애 아동을 보호출산 한 경우에도 공적·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장애 아동은 유기 비율이 높았는데, 임산부가 상담을 먼저 받게 해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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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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