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아이들을 살리려 한 제보가 양육 포기를 조장하는 제도로 이어지다니요. 보호출산제는 폐지돼야 합니다." 이다정(48) 작가는 19일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호사인 그는 지난해 출생 미등록 아동 2천236명의 존재를 드러나게 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 실마리를 제공한 당사자다. 그가 소속된 '프로젝트 팀 사회적부모'의 제보로 감사원은 출생 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찾아냈고, 표본조사에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이 밝혀져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이 같은 실태로 도입에 급물살을 탄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이날 동시 시행됐다. 이 씨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함께 도입된 보호출산에 대해서는 "아동 포기를 선택지이자 권리로 만드는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인생을 '리셋'하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자든 여자든 낳았다면 기본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게 최소한의 부모 책임이고, 키우기가 힘들다면 양육 지원을 받거나 정식 입양을 보내는 게 맞다"며 "국가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리셋'하고 아이의 친생정보를 마음대로 삭제해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씨와의 일문일답. -- 출생통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된 감사의 제보자다.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 간호사로서 보육원에서 20년간 일하며 베이비박스 아동이나 고아들의 슬픔을 많이 봐왔다. 출생통보제에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이를 찾지 않는 이상한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간호사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기들의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점에 착안해 '출생신고되지 않고 임시번호로 남아 있는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제보에 함께한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에 대해 설명해달라. ▲ 일하던 보육원에서 있었던 성범죄를 고발해 이를 저지른 원장의 실형을 끌어낸 적이 있다. 이 과정을 '완벽한 태도를 지닌 원장과 사자 그리고 노란 약속'이라는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는 해당 고발에 함께해준 변호사님들과 결성한 것이고, '국가와 사회, 양식 있는 어른들이 보호자 없는 아동들에게 사회적 부모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였다. 감사 제보와 정보 공개 청구도 팀과 함께한 것이다. -- 그런데 막상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자 '제보에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된 보호출산 때문이다. 아이를 쉽게 포기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출산제는 '어른들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포기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대단히 비도덕적이다. 또 신생아도 국민인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앗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보호출산은 병원 밖에서 유기·살해되는 아동의 생명을 구하려는 제도가 아닌가. ▲ 보호출산 논란은 국가 철학의 문제이며 국가가 해도 되는 일인가의 문제다. 보호출산은 직계혈족을 부인하는 '비밀 익명출산'이 핵심인데 국가가 직계혈족 관계를 아닌 것으로 만들고 아이에게 고아 호적을 갖게 해도 되나? 예를 들어 혼외자가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혼인 취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 자기 아이가 맞아도 국가가 이를 숨길 수 있게 해주는 보호 출산이 맞는 것인가? 보호출산제는 장애 아동 포기의 선택지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출산 전뿐 아니라 출산 후 1개월 이내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장애 아동과 미숙아, 출산을 앞두고 이혼을 결정한 부부 등이 부담 없이 쉽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할 것이다. -- 도입에 찬성한 측은 출산을 숨기는 부모로부터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한다. ▲ 출생통보·보호출산 도입 계기가 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은 출생통보제가 제대로 시행됐더라면 보호출산이 없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다. 법적 부부관계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형제·자매도 있는데 희생 아동을 익명으로 낳을 필요가 있었겠나. 정부가 신생아 관리를 하지 않으니 완전범죄라고 생각했던 산모가 저지른 것이다. 출생통보가 됐으면 양육 지원을 받아서 키웠거나, 정 못 키우면 입양을 보내거나 했을 것이다. 수원 피해아동이 익명출산으로 태어나 고아가 됐다면 그것이야말로 커다란 인권침해였을 것이다. -- 수원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출산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비난이 영아 유기·살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 병원 밖 출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나. 분만은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인데 심지어 산속이나 모텔에서 의료진 없이 출산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다. 우리나라의 가족 관계와 의료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단지 '익명성' 때문에 이들이 목숨까지 걸까? 임신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들도 병원에 가서 낳는 경우가 많다. 병원 밖 출산은 보통 임신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조산으로 많이 생긴다. 이를 예방할 교육과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근본적 대책이다. -- 그렇다면 보호출산을 대신하는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 보편적 출산·양육 지원이 답이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이 취약한 가정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약자와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유기하도록 국가가 도움을 주면 안 된다. 출생 신고도 쉽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남남인데 재판이 너무 힘들어 이혼하지 못하고 따로 사는 법적 부부들이 많다. 이 사람들이 다른 관계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겠나. 큰 어려움 없이 생모와 생부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를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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