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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앙일보]UN도 "최후 수단" 권고…우려 터진 '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왜 (2024.07.20)2024-07-26 14:2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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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됐다. 상담을 거쳐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로 출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명으로 산전 검사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의료기관 출산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 살해·유기·학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날 함께 시행된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관련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게 한다.

  합법적 유기 수단 될까 우려…“질병·장애아 양육 포기 늘 수도”  

   하지만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오히려 양육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법적으로 영아를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산 이전뿐 아니라 출산 뒤 1개월 안에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은 “보호출산제는 장애아 등을 손쉽게 포기하도록 해준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감수하고 장애아 양육을 선택할 부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UN)아동권리위원회는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한 뒤에도 불가피할 경우에만 보호출산제를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하라고 권고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논의 9개월 만에 급하게 시행됐다”며 “출산 뒤에도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임산부의 경제·심리·신체적 이유를 고려한 법 도입 취지보다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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