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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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향신문]‘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영아 유기·살해 사라질까(2024.7.29)2024-07-29 14:26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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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원 사건 이후, 정부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법은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뒀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후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2015~2022년 출생아 중 이런 아이들이 무려 212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생(289명), 2010~2014년생(9603명)도 조사했어요. 이중 3679명의 아동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 지자체에도 출생신고 관련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아이들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게 했어요.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되지 않았을 경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되지 않으면 지자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줄여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는 모두 출생신고가 되다 보니, 임산부가 병원 출산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아를 살해한 10명 중 9명이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병원 밖 출산’을 하면 산모와 아이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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