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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신문]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 토론회 2021.09.032024-07-10 16:50
작성자 Level 10
여성아동인권포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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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오영나)와 함께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하우징랩에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출생신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의료·보건·복지·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라미(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와 안재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정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혼모 당사자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 현장 활동가,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생 등록될 권리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하에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기고 있어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홀로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 토론회 (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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