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 임신, 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이 97.5%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의 응답자가,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있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가 제한적인 상황으로 임신으로 인한 갈등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었다.
남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상담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낙태가 죄인 한국사회에서 임신상황이 위기적이거나 갈등적일 때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다년간의 미혼모 지원사업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 상태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지속과 출산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낙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의 및 해외 사례와 함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 사업 평가를 통해 현행 갑작스러운 임신 상태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정 법무법인 KCL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과 위기임신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가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발제가 진행된다.
또한 김예은 미혼모 당사자, 김지환 미혼부 당사자,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김민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와 알콜·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러한 배경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위기임신출산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위기임신ㆍ출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위기임신ㆍ출산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를 정비하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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