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언론자료실

제목[베이비타임즈]한부모 단체 “입양기관 '친부모 상담' 등 권한 박탈해야” 2021.01.192024-04-09 17:44
작성자 Level 10

우선할 것은 입양가정 보호 아닌 ‘원가정 보호’
입양 전 충분한 상담 이뤄졌다면 비극 없었을 것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입양 동의 전 진행하는 친생부모 상담 및 아동보호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아동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아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해 발생한 16개월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아동에게 가해진 폭력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와 관련해 미혼모·한부모·아동인권 등의 시민단체는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라는 내용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단체들은 회견을 통해 “만약 정인이의 친생모가 자신이 정인이를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인이는 가정 위탁 등의 일시보호를 받다가 친생모의 품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현 입양기관의 역할 한계를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각 단체의 대표들이 성명서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2809_63719_232.jpg
◇ “입양기관은 '원가정 보호의 원칙' 지킬 수 없는 곳”

먼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이번 정인이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었다며 지난 2016년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 사건을 조명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의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더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이 목적인 기관 특성상, 친생부모의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 또한 현실이다.

당시 은비의 친생모는 은비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생후 21개월만이었다.

그러나 그 후 은비는 첫 번째 입양 전제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받아 다시 입양기관으로 돌려 보내졌다가, 두 번째 입양 전제 위탁 중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 대표는 “은비 엄마 역시 정인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양 동의 전 친생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경우 받게 되는 지원들을 제대로 상담받았더라면 은비를 입양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입양 기관의 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이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보호를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입양아동보호’ 공적체계 통한 관리 필요

안소희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무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의 보호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안 국장은 “현행 입양 제도가 입양 완료 전까지도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숙려기간’을 적용해 출생일부터 1주일까지의 입양금지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친생부모가 입양이 아닌 아동의 양육을 결심하도록 독려하는 기간인 것이다.

반면 해당 법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있다. 대신 입양기관의 장을 아동의 후견인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 전까지 입양기관이 아동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국장은 “아동에 대한 입양기관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게 됐다”며 “원가정 보호의 원칙은 입양숙려기간이 지나도 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양 완료 전 아동보호가 입양기관이 아닌 ‘공적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운영돼야 하며, 아동의 소재 및 신상 정보 또한 친생부모에게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s://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9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