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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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보건복지위 ‘상정’ 2021.02.192024-04-09 17:56
작성자 Level 10

19일 오후 6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천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상정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병)은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제안한 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든아홉 개 시민단체에서는 특별법 발의를 환영과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특별법은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해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온라인생중계(Zoom과 유튜브 ‘김상희TV’)를 통해 ‘정부의 1·19 아동학대 대응대책을 진단한다-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촉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 “법안 통과되면…대통령 직속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특별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대통령 직속 한시조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 기관 및 관계자 대응의 적정성 점검,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한 개선사항 대책 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활동한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사건 발생원인, 사건의 실체 정부 대응 시스템의 작동 실태 등 관련 진상을 심도 깊게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료와 물건의 제출, 출석요구, 진술 청취, 사실 조회,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간접적인 원인 및 그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과제, 책임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등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조사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아동학대 진상조사 보고서가 마련되고, 보고서에 담긴 정책 개선점을 실제 국가기관 등이 이행하게 함으로써 아동보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이날 베이비뉴스에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이미 많은 실망을 드렸다. 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될 것이 자명한 이상, 국회의 결단으로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올 7월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주도해서 제대로된 진상조사를 통해 근복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많은 의원들의 동의와 함께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학대로 사망하는 아이가 없도록' 책임있는 어른, 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공공이 책임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사망사건 진상조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아동학대 근절…진상조사로 아동보호체계 전반 뜯어보지 않고 지름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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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도 특별법 상정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공적인 조사 경험이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합해 진상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대표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 법 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설 연휴에도 용인, 구미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모든 국민이 참담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다”면서 “사망사건 있을 때마다 나온 졸속대책으로는 아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지 못한다는 건 확인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사무국장은 “영국, 미국 역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진상조사 과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지체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진상조사,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뜯어보는 과정을 겪지 않고 가는 지름길은 없다”면서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이 법을 심의·의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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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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