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비(가명)는 2012년 9월 태어났다. 은비 친엄마는 17살의 청소년 미혼모였다. 주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살(생후 21개월) 은비를 입양보내기로 결정했다. 은비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은비는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 전 위탁됐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다. 온 몸에 멍과 상처를 본 의사가 경찰에 신고 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와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려보내진 은비는 두번째 응급실행을 했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2. "정인이의 친생모가 자신이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동안 정인이를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인이는 가정위탁 등의 일시보호를 받다가 다시 친생모의 품으로 돌아가서 사랑받는 아이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른들이 부족해 정인이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가슴을 친다." (1월 18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및 14개 단체 기자회견 중)
미혼모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한부모가정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정책은 원가족 보호보다는 보육원, 입양기관 등 시설중심이라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경우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의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5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한부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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