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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시스]수술대 오르는 민법상 '가족'…"시대 흐름" vs "혼란 우려" 2021.04.282024-05-16 16:20
작성자 Level 10

[서울=뉴시스] 홍지은 이준호 기자 = 정부가 비혼 동거나 위탁 가정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의 가족정책 전면 개편에 나선 가운데, 28일 각계각층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추세를 감안한 취지라고 하지만, 종교계 등 보수성향 단체에서는 전통적 가족 해체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진보 성향 단체에서는 탈권위주의적 가족 제도에 대한 환영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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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사이에서는 가족 유형 변화에 발맞춘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회적 공론화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친 후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민법 개정이 불러올 일선 혼란과 함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1인 가구, 미혼모·미혼부·다문화 가정, 이혼·동거 부부 등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으로 포함시키면서 가족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아버지 성(性)을 원칙적으로 적용해온 '부성 우선주의'를 탈피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가족 형태 다변화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다양성과 보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가족 개념이 확대되면서 종교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급격한 변화의 움직임이 오히려 전통적 가족 영역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동거인들도 가족으로 인정할 경우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고 위장 동거하는 사례 등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분별 없는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크다. 동거인들의 경우 실거주 여부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 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서는 환영 목소리를 냈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고무적인 부분이 많다"며 "자녀의 성을 부모가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부분이나 다양한 가족을 구성원으로 인정하겠다는 부분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가족 중에도 미혼모 여성만 언급되는데 자녀를 둔 가족만 인정하는 형태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성소수자 가족까지 훨씬 더 다양한 논의가 안 이뤄져서 아쉬운 점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것은 정부의 계획이지 법개정이나 지침, 조례가 앞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와 소관 부처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다"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렸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춘 변화라는 호평이 있던 반면, 가족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촘촘한 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20대 김모씨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모 성을 따라가는 것도 외국의 경우는 일찍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정상 가정 프레임에 갇혀 늦게 도입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이성간 결혼만 법적 기준으로 인정해 비혼인이나 동성이 법적 보호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불편했을 것 같다"며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박모씨는 "가족의 의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며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촘촘한 설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40대 권모씨는 "이미 우리나라도 1인 가족 형태가 가족 형태 중 최고 비중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30대 김모씨는 "정부의 가족 정책에 사회적 합의는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 발언은 삼가야겠지만,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진다면 반대하고 싶다"고 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혐오 발언 등 조항을 신설해 다문화 가족이 차별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개별법에 따라 한부모·다문화 가정을 다양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고,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정부의 민법 개정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일선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30대 이씨는 "이미 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들이 있는데 지금 민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구분이 안된다"며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인 만큼 보다 신중히, 충분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김모씨는 "가족이라는 개념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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