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언론자료실

제목〔법률신문〕 전국여성법무사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 업무협약 2022.11.072024-07-10 17:26
작성자 Level 10

182903.jpg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오영나)는 3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해 법률상 배우자가 아이의 부로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연계해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명연 전국여성법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은 "이전에도 전국여성법무사회는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미혼모부가족의 법적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법률지원' 업무협약 (lawtimes.co.kr)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