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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성소비자신문]위기임산부·미혼부모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돼야 2019.04.302024-01-02 14:55
작성자 Level 10

위기임신출산이란 고립돼 혼자서 맞이하는 임신과 출산을 뜻한다. 임신 상태에서 신체, 사회. 경제적 위기를 맞은 임산부나 미성년자·노숙인·장애인 임산부, 알코올·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 사망·유기·학대 등에 처한 임산부가 포함된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임신과 출산 시기에 고립돼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위기임신출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과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미혼모 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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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토론에 앞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임신으로 인한 갈등에 처한 여성들이 임신 상태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강화,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을 위한 성교육 및 피임 교육,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체계적인 상담제도에 대한 정책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7%가, ‘출산·양육에 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상담’의 경우 96.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상담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이는)임신상황이 위기적이거나 갈등적일 때 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갈등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노숙인, 장애인 임산부와 알코올, 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유기·학대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 교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임신출산위기’는 여성의 체재에서 발육하고 있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까지 갑작스럽게 악화 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한 고비에 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신출산위기여성’은 좁은 의미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갈등에 놓여있는 여성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임신출산위기는 원치 않거나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출산에 대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임신중절과 출산, 직접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임신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임신갈등이라는 용어 조차 생소하다. 임신중절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미혼모, 청소년미혼모들과 같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불인정과 차별 및 낙인을 겪는 경우는 임신갈등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배려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위기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관련 조직 혹은 기관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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