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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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신문] 엄벌과 선처 사이 (2024.6.19)2024-07-16 17:37
작성자 Level 10

얼마 전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어 친모를 수사한 사건이 있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는 이런 사건을 접하면 어린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유심히 본다. 몇 년 전 중고거래사이트에 아이를 판다고 올려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단체에서는 이때도 친모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했고 알아본 결과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영아유기치사 사건도 언론에 보도된 정황이 너무 빈틈이 많고 허술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여 피의자의 가족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우리 단체의 성격과 활동을 확인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어 가족을 연결시켜 주었다. 예상했던 대로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여서 경찰에 이야기했다. 경찰에서도 같은 생각이 들어 인지능력을 확인하는 풀배터리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의자의 국선변호인을 만나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변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아닌 뜻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만일 친모가 다른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에게 양육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의자가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동학대사건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수백 장과 우리 단체에서 낸 선처 요청 탄원서 한 장이 제출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사건에 무심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아동학대범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아동학대사건은 유기치사인 경우가 많은데 형량이 고의에 의한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나오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리고 유기치사의 원인이 부모의 인지능력 부족이나 생 활 고인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음에도 엄벌 위주로 형이 나오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다행인 것은 단체에서 탄원서를 냈을 때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재판부에서 우리 단체의 탄원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내용을 접하기도 한다.


엄벌과 선처 사이에는 많은 요소가 있다. 미혼모가 연관된 사건에 대해 우리 단체에서는 언론이나 수사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계속 내게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것을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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