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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베이비뉴스]아동인권 보장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필요 2019.01.242023-12-20 16:29
작성자 Level 10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01.24 17:31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 법익 조화 이뤄야
김종민 의원 “국가가 출생기록 책임관리해 사각지대 아동 인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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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금태섭·백혜련 의원, 전국여성법무사회와 공동주최로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민 의원과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민 전국여성법무사회장,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해외입양인으로 한분영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국내입양인 박소영 씨,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제1부장,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김준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출생기록과 현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송효진 연구위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을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대폭 강화했으나, 교부청구권자가 일반증명서와 동일하게 직계혈족까지 넓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포함)의 경우 법률에서 친생부모의 정보 비공개 의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의 조화를 꾀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입양특례법의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증명서가 증명방식의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상세증명서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하게끔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법과 입양특례법의 충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공개 동의 여부만을 절대적인 요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유전적 질환의 치료 등 친생부모를 꼭 찾아야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공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 양자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설재순 연구위원장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출생기록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설 위원장은 “출생신고는 출생사실을 신고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게 되고 출생신고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가 존재하는 인(人)을 사회의 공식적 일원으로 만들어준다”면서 “만약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신분관계를 공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 위원장 따르면 이런 신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우보증제의 폐지, 모미정의 출생신고의 규제,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의 인정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다만 이로 인해 나홀로 출산과 같이 모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나온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나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모미정의 출생신고 등 현행 제도상으로 출생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경우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절차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법률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종민 의원은 “출생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은 의료혜택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학대받을 수 있으며, 출생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출생 등록의 권리’와 아동에 대한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의료기관가 지자체가 신고 의무를 분담하고, 국가가 출생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함으로써 출생신고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인권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희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형적 가족형태만을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다. 이로 인해 비혼·미혼 자녀에 대해 굉장히 차별적이고 냉혹하다”며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양육하는 엄마, 아빠와 그 자녀에 대한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을 통해 비혼·미혼자의 아이가 차별받지 않도록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을 담은 법률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가족법 개정은 우리나라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유교적 사상으로 저항이 만만치 않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베이비타임즈(http://www.bab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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