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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쇼핑하듯' 아기 사들여 학대·유기한 40대 부부 실형(한국일보)2024-04-04 18:09
작성자 Level 10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유기·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 남편 B(4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접근해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아기 5명을 샀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딸을 낳고 싶지만 임신이 잘 안 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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