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 법적 지위보장 내용 민법 개정안 발의(김상희의원 대표 발의 : 법사위 18. 11.22 상정)
–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 2019년부터 미혼모 주거지원을 신혼부부 수준으로 강화, 보증금 없는 매입임대주택 지원, 미성년한부모도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청가능, 청년전세임대및 매입임대주택 신청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 신청시 양육미혼모일 경우라도 미성년자는 신청할수 없었으나, 본 기관의 이의제기를 통해 민법상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 지위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신혼부부전세임대 주택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에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도 동일하게 신청자격이 주어졌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미혼임산부의 경우는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 하고 있었음 본 기관의 이의제기를 통해 미혼 임산부인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최초 시도를 통해 미혼 임산부가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선정됨
– 여성가족부 :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위한 안내, 현장 공무원 10대 민원응대 수칙 및 한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제작 및 전국 주민센터에 배포
– 여성가족부 : 긴급복지 지원 관련 미혼임신부를 포함하는 지원 지자체별 조례 확인 및 현장 반영 권고 및 제정되지 않은 5개 지자체에 조례 제정 권고
– 보건복지부 : 신생아 국민건강보험 적용 관련 ‘나홀로출산’아동에 건강보험 적용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적용하도록 업무 지시
– 여성가족부 : 최초 청소년부모 실태조사연구 및 국회토론회를 거쳐 여성가족부 정책지원 대상으로 ‘청소년부모’ 를 포함시키는데 기여
– 여성가족부 : 일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액 산정시 근로소득공제3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담당실장 간담회 참석 후 반영됨
인식개선사업
∙ 엄마들의 독백 모(母)놀로그
– 미혼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대본으로 쓰고, 무대에 올라 독백 후 관객과 함께 하는 토크쇼로 진행
– 지역커뮤니티, 대학교, 공공기관 등 찾아가는 공연
미혼모지원사업
· KDB나눔재단 한부모지원사업 “트라이앵글프로젝트”
– 양육 미혼모·부 및 청소년부모 등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지원
– 주거, 긴급의료 및 생계비, 물품 지원, 심리상담, 자조모임 지원
· 하나금융그룹 “하나파워온케어”
– 긴급주택 운영 을 통해 주거가 불안정한 양육미혼모 지원
– 주거비 및 아이돌봄비지원
– 인턴십 취업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