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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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뉴시스기사)미혼부 자녀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출산장려금·아동수당 받을 수 있다2026-02-05 07:07
작성자 Level 10

https://myip.kr/YslQr

25년 12월 1일 초록우산옹호본부와 함께 주최한 국회토론회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이승훈 전문위원님과 현장사례를 기반으로 끊임 없이 문제 제기를 한끝에 각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및 대체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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