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혼모홀로서기지원사업(3차년도) 2차 모집 "따뜻한 홀로서기, 나는 엄마니까요" 지원신청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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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순 댓글 0건 조회 2,640회 작성일 19-06-14 15:15본문
미혼모홀로서기지원사업 (3차년도) "따뜻한 홀로서기, 나는 엄마니까요" 2차 모집 안내입니다.
* 신청 접수일이 6월 28일(금) 까지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심사일과 최종 발표일도 변경되었습니다. (정확한 면접심사 날짜와 시간은 다시 공지합니다)
신청양식 중 아래 3가지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지원신청서
2) 취업활동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양식 외에도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니 웹자보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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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홀로서기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1. 구직준비도 검사지는 워크넷(www.work.go.kr) 에 들어가셔서 검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검사방법은 <구직준비도 검사방법입니다>를 참고해주십시오.
2. 미혼모홀로서기지원사업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육분야와 교육과정을 본인이 선택하는 사업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뒤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에 따른 교육과 아이돌봄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
다 (교육과 관련하여 정해진 특정 지역과 과목이 없습니다).
3. 미혼모홀로서기지원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시 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수업 개설여부가 다르고, 어머님들의 여러 형편 상 개설된 수업을 듣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설학원 이용도 가능합니다.
여러 학원을 알아보시고 비용, 거리, 아이돌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신청양식과 취업활동
계획서에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4. 1인당 지원금은 200만원입니다.
5. 동일한 기간 내에 진행되는 동일한 과목을 가지고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 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원에서 진행되는 커피바리스타 수업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혹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홀로서기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6. 다른 기관의 추천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7.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장성애 팀장(02-734-5007, 010-7349-5003) / 오전9시~오후6시
첨부파일
- 1_지원신청서3차년도_2차모집.hwp (71.0K) 123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14 15:15:51
- 2_취업활동계획서3차년도_2차모집.hwp (71.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14 15:15:51
- 3_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3차년도_2차모집.hwp (69.5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6-14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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