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초록우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순 작성일21-01-13 16:53 조회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 주거취약계층 공급 절차 비교.hwp (16.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3 16:53:39
-
2021년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 안내 수정.hwp (59.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3 16:59:10
관련링크
본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아동이 자라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입주 자격
○ 서울특별시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 중 아래의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최저주거기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표6 제5항 또는「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 (붙임3 참조)
○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자산기준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구원수 | 소득기준(50%) | 총자산기준 (소득2분위) | 자동차기준 | 비고 |
2인가구 | 2,408,896원 이하 (10%가산) | 2,00백만원 이하 | 2,468만원 이하 | 2020 국토부 기준통보 |
3인가구 | 2,813,449원 이하 | |||
4인가구 | 3,113,171원 이하 | |||
5인가구 | 3,469,177원 이하 |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1인당 평균금액(327,865원)을 합산하여 산정 |
공급주택
○ 공급물량 : 매입임대주택 다가구형 131호 (기확보: 130호)
○ 주택면적 : 전용면적 50~60㎡(※공급조건의 면적물량이 부족하거나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투룸 이상의 규모로 전용면적 40~50㎡주택도 선택 가능하도록 공급면적 완화)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원 ※ 서울시와 협약 체결을 통해 민간 기관이 보증금을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지원기관 : 1~131호 : (재)초록우산 한국어린이재단
지원기관에서 입주예정자의 SH보증금 계좌로 직접 입금
○ 월임대료 : 약 40만원 이하 (주거급여 평균 변동률과 연동된 월임대료 이하)
○ 최초 거주기간 : 2년 (재계약 기준 충족할 경우 재계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