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부모, 기초생활수급 중 만19세이상39세 이하가 신청할수 있는 청년전세임대(전국 대상-접수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순 작성일21-01-13 17:08 조회1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문]2021년청년만19~39세·대학생전세임대1순위입주자수시모집.hwp (3.0M)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3 17:08:28
-
1.청년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전세임대 계약안내문 2.hwp (301.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3 17:10:05
관련링크
본문
보증금 100~200만원으로 서울.경기.수도권의 경우 1억2천전세 본인부담보증금 100~200만원으로신청할수 있는 청년전세임대 법정한부모, 기초생활수급 중 만19세이상39세 이하가 신청할수 있는 청년전세임대 (단 임대기간이 6년임)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저희기관에서 안내후 청년전세임대에 선정된 한부모가 받은 내용 같이 올려드려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