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거주자중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공고(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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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순 작성일21-03-11 14:10 조회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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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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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관련 안내
가. 수시접수 신청대상자 : 1순위 내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장애인 자격)
나. 공급호수 : 2021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물량(2,500호) 범위 내 ※ 당해사업년도 공급물량 소진이 예상될 시, 수시접수(즉시지원)가 중단될 수 있음 ※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물량 제한 없음 다. 신청접수 :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 라. 신청접수기간 : 2021.03.08. ~ 별도 마감 안내 시까지 마. 자격심사 및 입주자 선정 : 관할구청 바. 지원기준금액 : 호당 11,000만원 기준 최대 95% 10,450만원 지원, 5% 550만원 본인 부담 ※ 희망자에 한해 입주자부담 2% 인하 가능 사. 당첨자 발표 : 신청접수일로부터 6주 내외 ※ 접수현황에 따라 1~2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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