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순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3-04-13 18:41본문
가. 신청기간: 2023. 4. 7. (금) ~ 2023. 4. 19.(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나.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 금액 예시 (신‧구 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대출 가능금액: 250만원) |
다.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 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만 18세 이하: 2005. 1. 1. 이후 출생자(취학자녀: 2001. 1. 1. 이후 출생자) |
첨부파일
- 붙임 1. 2023년1차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안내문.hwp (29.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3 18:41:03
- 붙임 3. 개인 신청서 신청자용.hwp (25.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4-13 18:4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