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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합뉴스]작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 2천54명 발생…유기아동은 88명(2024-08-07)2024-08-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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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한해 동안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이 2천여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따르면 작년 발생해 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2천54명이었다.

2천79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742명이 귀가하거나 연고자에게 인도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다.

보호조치된 아동의 수는 2020년 4천120명, 2021년 3천437명, 2022년 2천289명, 2023년 2천54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보호조치된 아동의 52.9%는 남성이었으며 103명은 장애인이었다. 801명은 양육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했고, 945명은 입양되거나 가정위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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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별로 보면 학대가 785명, 부모 사망 270명, 미혼부모·혼외자 259명, 부모 이혼 등이 232명, 부모 빈곤·실직이 169명, 부모 교정시설 입소 147명 등이었고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된 경우도 88명이나 됐다.

유기된 아동의 수는 2020년 169명에서 2021년 117명, 2022년 73명으로 줄었다가 작년 다시 증가했다.

여기에는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동도 포함되는데, 유기아동이 발생한 지역은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이 79명(서울 73명, 경기 6명)으로 전체의 89.8%나 됐다. 전체 보호조치된 아동 중 이들 두 지역에서 발생된 사례가 30.8%(633명)인 것과 차이가 크다.

베이비박스는 양육할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시설이다. 법체계 밖에 있는 시설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상 유기죄와 영아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처음 설치됐고 이어 2014년 5월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에도 만들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익명 출산을 허용한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도입했지만 베이비박스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보호출산) 제도가 정착되면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 내에서 상담과 지원을 더 잘 받게 돼 베이비박스 유기가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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