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고도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 출생신고되기 전에 사망한 아동, 혹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해도 알 수 없었던 아동, 베이비박스 아동 관련 이슈가 올해 상반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의 문턱을 넘고, 이와 동시에 익명의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에 대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논의되는 상황. 그러나 정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만 있으면 임신으로 삶의 위기와 갈등을 겪는 여성과 그 가족, 그리고 태어날 아동을 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을 찾는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사단법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신현영.오기형 국회의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KUMSN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KDB나눔재단에서 후원했다.
◇ 임신과 출산은 인생이 바뀌는 일..'원스톱 상담체계' 정립해야
토론회에서는 독일의 임신 출산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제공되는 상담지원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갖춰야 할 내용을 살펴봤다. 또한 기존 민간에서 진행됐던 임신 위기출산 지원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함께 고찰했다.
토론회 좌장은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맡고 사단법인 온율의 전민경 변호사가 '독일의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시스템'을 주제로 주제발표1을 진행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민간 자원을 포함한 원스톱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주제발표2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이다정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 소속 간호사,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김성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기관이 참석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보호출산제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한계가 있는 만큼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고 "임신·출산 정책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누구나 ‘부모가 될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출산, 난임, 위기 임신 등에 대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이미 오랜 기간 활동해 왔지만, 임신중절을 포함하여 임신과 출산 전반을 아우르는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체계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임신기 여성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임을 전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과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임신 초기부터 상담이 이루어져 여성이 걱정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 임신 갈등 여성에게 '당신의 삶' 먼저 묻는 독일..우리나라는?
'독일의 임신 출산기 상담지원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소위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된 점을 알리며 "정부는 이 법안이 독일의 '신뢰출산제'를 모델로 구성했다고 언급한 바에 따라 독일의 신뢰출산제와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 독일의 임신 출산기 상담지원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일에서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이하‘연방가족부’)다. '임신은 예비 부모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으며, 각자에게 닥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신과 관련한 ‘어려움’이 도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 부서의 목표다.
예비 부모는 연방모자재단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① 여성과 남성을 위한 가족계획 ② 비자발적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불임)의 도움, ③ 입양, ④ 연방 모자재단의 재정지원, ⑤ 산전진단, ⑥ 낙태, ⑦ 익명을 유지한 비밀 출산 등으로 나뉜다.
전민경 변호사는 "이는 소위 위기 임신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을 포괄하며, 단순히 임신을 원하거나 원치 않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생애주기 전반에서 임신으로 인한 삶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는 낙태는 형사범죄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모든 사람은 처벌을 받으나, 제218조 제1항의 상담 규정에 따라 상담받은 경우의 낙태는 형사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낙태 시술을 요구하는 임산부는 시술 3일 전까지 국가가 인정하는 ‘임신갈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상담에 대한 ‘상담증명서’를 시술할 의사에게 지시해야 하며, 그 의사는 임신 12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시술할 수 있다. 임신 갈등 상담은 형법상 낙태죄에 따라 요구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일깨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여성과 남성은 성교육, 피임, 가족계획 및 임신과 관련된 직간접적 문제에 대하여 임신 갈등 상담 센터로부터 익명으로 통보 및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센터에서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에게 이런 내용을 상담한다 우선 '자신만이 답을 찾아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① 나는 또 다른 아이를 내 삶에 맞이하고 싶은가? ② 누가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가? ③ 내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가? ④ 내 파트너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는가? ⑧ (나의 의지와는 별개로)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 ⑨ 그 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또 다른 임신과 출산이 두려운가? ⑩ 출산 및 육아휴가(휴직)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를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다.
신념과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으로는 ① 나와 파트너가 또 다른 아이와 생활하게 될 때, 나의 계획이나 우리의 계획을 비교할 때 ‘의미’가 있는가? ② 이 밖에 불리한 외부 조건이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떠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 임신중단(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다. 특히 임신 종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항상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담사는 갈등 상황의 임신부가 내면의 의사결정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내부와 외부의 고려 사항(법적 규제를 포함)을 안내하고 조언한다.
임신 갈등 중인 남성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처음 아버지가 되는 경우라면 '자신의 인생에 아이를 낳을 여지가 있는지' '아버지로서 근본적으로 바뀔 삶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파트너는 미래의 계획, 소망, 가족생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다. 이미 아이가 있다면 '가족 전원이 아이를 받아들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파트너와 관계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 새로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운지'를 묻는다.
전민경 변호사는 "복지부에서 마련한 보호출산제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담 상담기관을 중앙상담지원기관을 하고 지자체는 자격을 갖춘 지역상담기관을 정한다고 할 때, 해당 지역상담기관이 비단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임신출산기 상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해, 생애 주기 전반에 있어서의 임신으로부터 삶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부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 대상 역시 위기임산부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과 모든 남성을 포괄하는 상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보편적인 상담체계가 구축된 이후에, 그 중 혹시 보호출산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추가적으로 보호출산의 절차 등에 관한 2차 상담이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나아가 법안과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직접 양육을 위한 상담’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등 사회보장급여 등 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상담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독일은 임신⋅출산기 전반에 걸친 지원에 있어서 ‘가족계획’의 큰 틀에서 제도 설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임신 갈등은 비단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사람, 언젠가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 사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아동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임, 임신 중단, 경제적 지원(주거, 의복, 교육 지원 등) 피임 교육, 신뢰 출산까지 ‘임신’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심리상담, 휴가⋅휴직 등 각종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특수한 경우인 비밀 출산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민경 변호사는 "현재 보호출산제도에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에 보편적 임신⋅출산기 상담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혹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충분히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때"라고 시사점을 남기고 발표를 마쳤다.
◇ '보호출산자'만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은 도리어 익명출산 유도, 위기 여성 선택 제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신과 출산은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접근해야 한다. 여성에게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베이비뉴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민간 자원을 포함한 원스톱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유미숙 국장은 현행 복지체계에서 보완할 점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본문에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삽입해야 한다는 점 ▲자택 출산으로 인한 출생신고나 출생신고 전 미혼부로서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면 사회복 지전산관리번호를 신속하게 부여하여 지원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전이라도 30세 미만 청소년 및 청년이 임신 상태일 때는 주거 급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민간 자원을 포함한 원스톱 상담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기 쉬운 상담 전화번호를 개설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임신 초기~중기의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어느 지역에서라도 긴급 상황 시에 입주할 수 있는 순환형 긴급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 ▲모든 아기 첫걸음 건강 서비스(간호사가 가정 방문하여 발달 체크, 양육 코칭)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 ▲임신기 기초생활 보장이나 긴급 복지 지원 시에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해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익명출산제'보다 공적 지원체계 구축이 먼저임을 밝히며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보호출산’을 원하는 여 성에게만 한정하여 상담 및 산전/산후 보호시설에서의 보호를 제공하고 이후 익명출생신고를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육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은 법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사회적으로 곤경에 처한 임산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호출산을 원하는 산모에 한정해 제공되는 지원은 위기에 처한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익명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보편적 임신·출산 상담이 임신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이가 태어난 후 생모와 즉각 분리될 때 생긴 트라우마는 아이와 여성 모두에게 남게 되며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도는 그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보편적 임신⋅출산 상담체계는 임신에 대한 계획(자발적/비자발적 임신 상담 지원)과 출산에 대한 계획(임신 혹은 입양, 낙태, 비밀 출산) 등에서 오는 불안함과 고민, 갈등에 대한 상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는 스스로 고민의 주제(출산으로 미혼모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입양시킬 것인지 등등)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신과 출산 후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추가적인 방법에 대한 상담과 더불어 임신의 진행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다룰 수 있는 상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원스톱 일원화 상담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적 임신⋅출산 상담은 출산의 직접적인 대상인 여성 위주"인 현실을 놓고 포괄적인 교육과 정보에 대해서도 남성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신과 관련한 갈등 상황에 놓인 당사자의 낙태, 비밀 출산을 결정할 경우, 출산 후 미혼모(부)의 자녀 양육에서 생물학적 부모인 남성(여성)의 의무적인 부모 역할 수행(부모 교육 및 양육비 지원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임을 제언했다.
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이다정 씨는 "청소년에게 무리하게 보호출산제를 적용한다면 아이가 출산과 유기 과정을 겪어야 하고, 평생 출산력 관련 비밀을 유지한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 대단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란 이름의 가정방문 서비스 준비 중“이라고, 김성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서기관은 ”위기임신출산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 중“이라며 각각 사업 진행 과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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