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언론자료실

제목7월부터 미혼모 등 '익명 출산' 가능…출생신고 누락 없앤다2024-04-04 17:56
작성자 Level 10

오는 7월부터 미혼모 등의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동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정부 기관에 책임지고 통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혼모 등 위기 상황인 임산부의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를 통해 출생등록 후 입양·시설보호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i6l1710132876728-850.jpg
기사 더보기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