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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률신문] "검사와 지역사회 아동학대 대응 주체간 유기적 협업 시스템 필요" 2021-04-292024-05-16 16:23
작성자 Level 10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가 아동학대 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사회 내 검사와 아동학대 대응 주체 간의 유기적 협업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실효적 사법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날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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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은 검사가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의 네트워킹 등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 관찰과 분석을 통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자민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은 까닭에 본연의 기능 달성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이 자주 소통하면서 지역 별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회의를 정례화하거나 필수 대상 사건을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제도를 활성화 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을 심의했다.

 

그간 법무부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 관련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별법은 국내에서 외국인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아동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책심의위원들은 이와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 특별법 제정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는 방안,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출생사실을 공적 증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의 신속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8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문소영 서울신문사 논설실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훈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전안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현소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자문위원, 장형윤 아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등 12명이 외부위원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3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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