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개최
오늘(24일) 국회에서는 유령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유령아동방지(출생미등록 아동)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출생미등록 아동(이하 유령아동)은 우리 사회에서 ‘유령’의 존재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커녕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채로 유기되거나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기도 한다.
유령아동의 대부분은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이들로부터 발생한다. 이들은 주변에 대한 시선,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어렵게 출산을 결정했는데도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한 이들도 많다. 따라서 이들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오늘(24일) 국회에서는 유령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유령아동방지(출생미등록 아동)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영주 의원, 고영인 의원, 신현영 의원, 서영석 의원, 정춘숙 의원, 김회재 의원, 맹성규 의원, 김성주 의원, 고용진 의원, 송기헌 의원, 서영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양정숙 의원(이상 무소속) 등이 함께했다.
김영주 의원은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것은 유령아동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미”라며 “사회의 보호 및 지원과 무연고 사망아동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특히 출생미신고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임산부와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이 제도마련의 적기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미흡했던 위기임산부와 한부모가정을 위한 상담, 공적지원체계를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영인 의원은 “보호출산제 발의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원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후 아동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인 만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결국 제도개선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해주면 앞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보호출산제는 사실상 아이를 합법적으로 유기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익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권고가 있는 만큼 잘못된 입법이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입법된 보호출산제의 문제, 병원 밖 출산과 유령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임상혁 위원장(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 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 이다정 간호사,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송다영 교수는 ‘유령아동이 만들어지는 동안 사회는 무엇을 했나? 사회적 패어런팅 방안 모색’를 주제로 발표했다.
‘수원 영아’ 사건발생 이후 ‘유령아동’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아동의 생명과 여성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후 아동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거나 입양된다.
송다영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단절, 함께 양육할 파트너로부터 거부당한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반쪽 권리로 분절하는 제도”라며 “평생 단절된 삶의 시작을 보호출산제가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친생부모가 동의한 때에만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어 부모를 공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원천차단 당한다 ▲특별한 경우(아동학대·방임 등)에만 아동을 분리할 수 있지만 일시적·단기적임 ▲보호출산제와 비슷한 취지인 베이비박스 아동 역시 대부분 시설양육으로 귀결됨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호출산제는 원천적으로 아동권리를 제한해 아동권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아이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 경우에만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등 입양환경이 바뀐 만큼 기초 토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송다영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일시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아무도 모르게 출산해서 아동을 입양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가 올바르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신 지속여부와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산을 선택할 경우에는 관련 서비스 및 제도를 안내하고 제반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다방면에서 찾는 것이 사회적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처한 일정한 상황과 조건이 해결되면 임신에서 출산으로의 선택이 더 안정적이고 순조로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치 않는 임신의 대부분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거부, 배척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제반 노력도 필요하다.
송다영 교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더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 여성의 아동이 입양대상이 돼 해외로 송출될 것”이라며 여성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한 기초 토대가 마련된 후에 보호출산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현소혜 교수가 말했다. 그는 출생통보제가 과연 아동 복리실현에 적합한 수단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원치 않는 자녀를 임신한 산모는 그 사실을 숨기고 출생통보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낙태나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영아의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생통보제와 병행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생통보제가 아동복리 실현에 적합한 수단인가와 관련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출생통보가 반드시 아동의 출생등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생통보에 따른 출생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는 아동의 생명권과 함께 ‘부모의 알 권리’까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소혜 교수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에 한해 정보공개를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아동의 ‘부모의 알 권리’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신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오영나 대표가 발표했다.
오영나 대표는 “혼전임신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치욕은폐의 목적으로 유기한 사건이 40건이었다”며 “기본적인 상담만 됐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도 도움을 청할 방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초기부터 상담하고 의논한 여성은 출산을 안정감 있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만큼 임신초기부터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원가족 양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정 간호사는 “출생통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아동의 출생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에 대한 당연한 법적조치”라며 “우리나라가 기이할 정도로 너무 늦게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는 아이를 유기할 생각으로 낳지 않는다”며 “고민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한 만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 해결, 생부에 대한 권리와 책임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보호출산제 : 이해와 권리의 각축, 그리고 논의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유기는 줄어들겠지만 입양아 전체 수는 증가할 수 있다. 더 나쁘게는 유기아동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입양아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로 가족으로부터 비난받고 아이의 친부로부터 외면 받은 경우, 원치 않은 임신 또는 출산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이 견딜 수 없는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할 것이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출산을 통해 신원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에 절망하는 것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회피하지 않을 방법 마련, 양육을 포기하는 산모의 아기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여건 등 사회적 여건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마련에도 양육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선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아동을 등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친부에게도 어떤 의무를 지울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연 과장이 ‘보호출산제 논의 등을 둘러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연 과장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은 이미 2019년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방향”이라며 “출생통보제가 도입된 만큼 보호출산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 아동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생명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 입양3법(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서 입양제도 자체가 국가책임으로 전환됐다. 이에 전처럼 미혼모의 아이가 쉽게 입양되는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다.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 역시 개선됐다. 전국 시군구에 아동 전담요원과 아동보호팀이 설치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과 보호, 양육 및 보호조치 등을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베이비박스 아동은 대부분 양육시설로 입소됐지만 입소 후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평가 시스템이 없었다. 때문에 아이들이 시설에 맡겨진 후 장기간 양육되는 양상이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개편으로 이 부분도 개선됐다.
김지연 과장은 “한부모지원법을 통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혼외자 출생신고 어려움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보완입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출산 선택 전 충분히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위기임산부대책 범부처TF(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 개선추진단)를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와 병행돼야” - 헬스경향 (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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