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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메디컬 투데이]“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미혼모 주거복지정책 수립해야”2023-1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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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9-05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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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미혼모 주거복지정책 수립해야”

김상희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혼모의 주거복지 필요성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혼모를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17년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거복지로드맵 중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대상자는 청년, 신혼, 고령, 취약계층이다.

이 중 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로 이루어져 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승희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복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정책 대부분이 저출산·고령화 해결에 맞추어져 있는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은 이 방향과 다르지 않으며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은 다음 생애주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교수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실태가 별도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2016년 자체로 진행한 310명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주거현황은 한부모가족이 된 후 주택상태나 주거환경만족도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설비와 난방 등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환경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사횟수인데 일반 가족의 경우 가족이 형성된 후 7~8년을 주기로 이사를 하는 데 비해 한부모가족의 이사주기는 2~3년으로 일반 가족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불안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족 주거실태에서는 한부모가정 형성 이후 주거 형태가 자가에서 전세, 반월세,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교수는 "주거회복력이 저조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을 위해 단계별로 적절한 주거정책이 필요한데 미혼모의 경우는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미혼모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물지원과 함께 대인지원을 포함한 주거서비스가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 주거지원사례를 통해 본 개선방안” 발제를 맡은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례관리팀장은 정부의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미혼모가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미숙 팀장은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며 이를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택공급 등 주거비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주거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3조 8항은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며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미혼모가 주거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지 않아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미혼모들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인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KDB나눔재단과 함께 “트라이앵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출산, 주거, 긴급, 양육, 돌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트라이앵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로는 임신 8개월 당시 무보증에 35만 원짜리 월세에 거주하다 무이자주거보증소액대출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출산 후 모텔을 개조한 원룸텔에서 살며 병원조차 가지 못한 상태로 월세 체납과 생활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출생등록조차 못한 아이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으나 출생등록을 하는 기간 동안 아이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생긴 병원비 400여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 임신 8개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후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미혼모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지원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사례, 임신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워 월세를 체납한 미혼모에게 긴급생계비와 주거지원을 해 전세임대에 입주하게 된 사례, 곰팡이가 핀 원룸에 사는 청소년 미혼모가 계약 주체인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한 후 주거보증금소액대출기관에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소개됐다.

유미숙 팀장은 미혼모는 임신시기부터 주거가 취약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미혼모의 주거형태 파악이다.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으며 미혼모의 생활환경에 대한 통계도 당연히 없다. 조사와 통계를 기본으로 미혼모 주거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중위소득 43%인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실제 임대료에 못 미치는 주거급여액을 높여야 하며, 취약계층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을 현행 전용 입식 부엌 또는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을 갖지 못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하고 있거나 부모님 집 등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입임대 공실을 활용해 미혼모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거지원기관, 당사자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입임대주택자의 거주 이전 제한을 없애 타지역 입주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의 낮은 보증금(현행 9000만원)으로 인해 물량확보가 어렵고 물량이 있더라도 열악한 거주환경인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유미숙 팀장은 미혼모는 임신 당시부터 원가족과의 갈등, 주거 불안정, 직장을 그만두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 임신·출산에 이르는 의료비 지출, 시설입소자의 경우 생활비 충당을 위한 소액대출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임신부터 위기상황에 있음을 강조하며 미혼모가 겪는 사회적 고립상황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황 파악을 위해 미혼모 주거환경을 조사하고 미혼모들이 주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주거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접하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미혼모 주거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조사와 통계 필요, 미혼모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거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긴급하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아야 하는 임신부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시지원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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