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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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앙일보]미혼모 월평균 소득 92만원···‘20만원 입양’ 재발 막으려면 2020.10.202024-01-04 13:24
작성자 Level 10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신생아를 판매하려던 20대 산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 기회에 미혼모 관리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과 함께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영아 유기 사례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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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사는 미혼모 A(26)씨는 최근 '신생아 입양가격 20만원’이라는 글과 함께 아기 사진 2장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아기 입양 절차를 상담받던 중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영아 거래’ 사건 외에 영아 유기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입양 통계에 2012년 이후 유기 아동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생아 수 1만 명당 유기되는 아동 수가 2012년 4만8000명에서 2018년 9만50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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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호소 

영아 거래나 유기가 이처럼 증가하는 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먼저 미혼모들은 아이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결과에 따르면 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액은 92만3000원이었다.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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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개인정보 보호해줘야  

미혼모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 2012년 친생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 자녀 출생기록을 남기는 입양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생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다. 이후 미혼모들 사이에서 출생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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