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와 사슴이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있을까? 어느 철학자의 고민을 가져와 오늘 내가 마주한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었다. 폭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민자치 사회를 구성하여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의사소통과 투쟁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은 한쪽의 자유만 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보호'또한 마찬가지이다. 한 쪽의 보호만 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니다. 우리 안의 타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오늘 토론회에 가장귀 기울여야 하는 타자는 누구였을까?
정부가 강행한 보호출산제는 보육원 퇴소자, 가족 찾기 하는 해외입양인,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는 피해 아동을 양산하는 부모와 아동을 강제 분리하는 폭력적인 법안이며 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족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법안이다.
5월 7일 MBC [PD수첩] X의 아이?!보호 출산제 논란 방영 이후 5월 22일 보호출산제가 당사자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정리기사 바로가기) 21대 국회 마무리 즈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22대 국회를 회기 시작 전에 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언론을 통해 알려야 했기에 미혼모와 입양인 단체 그리고 특별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참여하였고 장애인 자녀를 직접 키우는 부모가 바라본 보호출산제까지 언론으로 기록되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보호출산제는 베이비박스 폐지하지 않고 공공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019년부터 당사자들이 주장해 온 것은 베이비박스를 폐지하고 공정한 공권력이 출생통보제와 함께 안전한 임신 중지와 시설 유기 아동을 줄이려는 정부 측의 노력을 함께 타진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1+1처럼 출생통보제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실행하게 되었고 베이비박스는 폐지되지 않았고 오히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보호출산제와 함께 급물살을 타고 아이를 낳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시키고 합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호출산제는 '가족유기'를 정당화하고 복지의 주된 기조로 삼는 것이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2009년부터 미혼모 이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친모와 친부가 함께 책임을 지고 입양보다는 원가족에서 아동이 양육되는 것이었다. 2024년, 아이를 낳고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져야 하지만 시설을 통한 아동유기는 계속되고 있었고 너무도 쉽게 친모와 친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베이비박스를 통해 전국의 유기 아동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제 보호출산제는 부모가 힘을 내어 잘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출산해서 애만 덩그러니 두고 가라는 것이고 버려졌던 아이들은 계속 아기가 아닌 것이다. 40대, 50대가 되어 단체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유기'를 노인에게 적용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보육원에서 자란 홍진수씨는 지금도 부모님이 상봉을 거절해서 정보공개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비식별화를 합법적으로 하는 법에 대해 처절한 심정을 토로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보호'는 바로 홍진수씨에게는 '재앙'인 것이다.
세 번째, 장애인들의 가족구성권은 없는가?
장애를 가진 자녀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전국장애아부모연대는 개개인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호출산제가 통과되고 나서 참담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죽이고 나도 죽는 참사의 고통을 아는가?"라고 외쳤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장하는 절차, 상담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문제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그들을 책임져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없는가?
네 번째, 국가가 함부로 '보호'와 '부모 노릇' 한다고 하지 말아라. 고아권익연대의 조윤환 대표는 국가가 기아 호적을 만들어 아이를 보호한다고 하면 끝까지 부모 노릇을 하라고 외쳤다. 고아들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도 부모 노릇 하는 국가는 없었다고 한다. 보호출산제는 유기하는 가해자(범죄자)를 위한 출산 제도인 것이며 비밀 출산할 권리는 지켜주면서 아이에게는 생명만 간신히 유지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반영된 법안이 아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꼼꼼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 상담기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매뉴얼 만들어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호출산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상담과 매뉴얼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관계 부처의 대답은 늘 한결같다. 그러나 이제 답은 명확하다. 영아살해도 막을 수 없는 보호출산제는 관계 부처의 최소한의 대응책일 뿐 현장의 목소리는 담지 못한 채 전국 시·도 16개 위기임신 상담기관에 새롭게 설치한다고 했지만 결국 기존 미혼모 시설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임신에 대한 임신 중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니 보건복지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영아살해는 임신거부증과 같은 심리적인 거부 상태로 상담체계로 들어오지도 않을뿐더러 모자보건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등 상위 법안은 그대로 둔 채로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낳는 친모 또는 친부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위기임신에 대한 상담체계 역시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른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줄여가는 것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태어나는 아이만 국가가 맡아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언론에 미처 알려지지 않은 보호출산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XH0KTGX-Sy0&t=7s |